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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


 

주택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택으로는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 상가주택, 빌라 등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의 주택이긴 하나 엄연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연립주택 포함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여기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라는걸 인지해서 그런지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가구 다세대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듯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두번 정도만 정독하면 이해하긴 쉽습니다.

 

 

 

주택 종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단독과 공동의 차이는 단독은 집주인이 한 사람 소유이며 그 집에 여러 가구들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걸 말하는데 다가구주택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공동은 각각 호수별로 소유주들이 다른것이 특징인데 다세대와 아파트가 대표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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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다세대
소유자 1명 다수, 집집마다 소유권이 다름
형태 원룸 등 빌라 등 
필로티구조로 1층이 주차장일 경우 2,3,4,5층이 가능
공통점 상가주택, 점포주택으로 활용 가능
매매 집, 건물 전체로 매매 개별매매 가능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연면적
최대 200평 (660㎡) 이하

연면적이란 1층이 40평이고 총층수가 3층이면 40*3으로 120평 (396㎡)이 되는것

세대, 가구 제한 19가구 이하 19세대 이하
엘리베이터 없음 최근에 지어진 곳은 대부분 있음
대지 안의 공지, 인접대지

(옆집, 앞집 등과의 간격)
0.5m,
다가구주택들은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음
1m,
다가구에 비해 비교적 널널하나 집 면적이 줄어듬
일조권 사선 제한

(햇빛을 받을 권한으로 내 집을 짓을때 다른 집들이 일조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즉 내 집 때문에 다른 집 햇빛을 가리면 안됨)
사선에 대한 중심선은 도로의 끝선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유리

도로 넓이는 6m 선에서 집을 지을수 있음 

--------- 끝선이 기준
--------- 중심선
--------- 끝선
여기서부터 집짓기 가능
도로의 중심선

도로의 넓이 6m 중 중심인 3m 기준으로 3m 후퇴에서 집을 지어야 즉 다가구 보다 불리

------- 끝선
------- 중심선이 기준
------- 끝선
------- 3m 후퇴
여기서 가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베란다 확장 등 불법 건축물로 걸렸을때 범칙금 부과)
규정에 없음 85㎡ 이하로 5회 미만 (나중에 합법화 되기도)
취득세 

(주택 가격에 따라)
집주인이 한명이라 많다 3%  개별로 계산하니 적다 1%
재산세

(면적에 따라)
많음 적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차이는?


두가지의 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둘 다 공통점으로 4층 이하이지만 연면적의 경우 위에 표기된것 처럼 다세대주택이 660㎡ 이하임에 비해 연립주택이 660㎡ 초과되는것이 다릅니다 요약을 하자면 면적만 차이가 있어 건물이 좀 더 크면 연립, 이 보다 작으면 다세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