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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금액과 벌점

제한속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아 위반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도착해서 우편물을 확인하니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험 한번씩 있으실텐데요 내가 언제 그랬지? 라는 생각에 대부분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십니다.

 

날아온 고지서에 보면 차량 사진과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확인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얼마내야 하는지도 나오는데요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이 되면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표


  60km~ 초과 40km ~ 60km 이하 20km ~ 40km 이하 ~20km 이하
승합차 (4톤초과 화물) 14만원 11만원 8만원 4만원
승용차 13만원 10만원 (9만원)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이륜 9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범칙금은 ( ) 표시, 과태료에 -1만원

 

 

 

 

어린이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일 경우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60km ~ 초과 40km ~ 60km 이하 20km ~ 40km 이하 ~20km 이하
승합차 17만원 14만원 11만원 7만원
승용차 16만원 13만원 (12만원) 10만원 (9만원) 7만원 (6만원)
이륜 11만원 9만원 7만원 5만원

 

 

 

 

속도위반 벌점 (일반도로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60km~ 60점 120점
40km ~ 60km 30점 60점
20km ~ 40km 15점 30점
~20km 벌점 없음 15점

 

 

 

과태료를 낼것인가 or 범칙금+벌점을 받을것인가 


속도위반을 했을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군지 모를때 부과되는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이 되었을때 부과 되는데요 범칙금을 내게 되면 벌점도 함께 부과 됩니다.

 

 

 

도로 cctv로 찍힌 영상과 사진에서 운전자의 구분이 되지 않게 되면 차주를 조회해서 그 주소로 과태료가 날아오게 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범칙금+벌점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만약 벌점이 많이 누적된 상황일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벌점이 많다라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은 아닙니다 비싸진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 보험료와는 무관하며 다만 벌점으로 인해 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할인) 과 미납시 가산금 (가중부과)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첫달에는 3%, 그 이후엔 60개월 이내까지 매달 1.2%, 최대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70,000원 ~ 227,500원이니 위반시에는 제때 되는것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괜히 시간 끌어봤자 좋을께 없습니다.

 

 

과태료 50% 를 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은 ① 수급자, ② 1~3급 장애인, ③ 한부모가정, ④ 1~3급 국가유공자,  ⑤미성년자 입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절반만 낼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내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속도위반 과태료의 20%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속도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간 끌지 말고 최대한 빨리 내는것이 싸게 먹힙니다 (20km 이하 속도위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