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
주식시장에서 핫했던 사건 중 하나가 공매도 재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지되었던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 주가가 떡락할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몇달이 지난 결과를 보면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매도가 뭔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매도란? 이런거다 라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내용들이 많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드뭅니다.
읽거나 들어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단순히 뜻만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 팔게 되는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보았으니 이번 기회에 마스터 해보세요.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없을 (공) + 판다 (매도)
공매도 뜻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빌린 후 파는걸 말하는겁니다 보통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빌린다고?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빌려지는거지? 등등의 물음표가 생길겁니다 우선 공매도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 원리 | |
1) 차입공매도 | 빌려서 매도 후 갚는것 (선불) | 합법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 |
2) 무차입공매도 |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 후 갚음 (후불) | 불법 |
공매도(차입공매도) 원리는 이렇습니다
a가 눼눼주식 1주 보유
b가 눼눼주식이 하락할것으로 예상함
a가 가진 눼눼주식 1주를 b가 빌림 (증권사에게 수수료 주고 빌리는것)
(빌려줬기 때문에 a는 매도를 못함 왜? 빌려줘서 없으니깐)
b가 10,000원에 매도해버림
팔았으니 잔고에 10,000원이 생김
며칠 후
눼눼주식이 5,000원이 됨
b가 5,000원이 된 주식 1주를 사서 a에게 되갚음
결국 b는 5,000원 개이득을 봄
(잔고 10,000원 - 1주에 5,000원 = +5천원)
※ 여기서 포인트는 주식을 빌렸으면 반드시 주식으로 갚아야 한다는것입니다 (1주 빌리면 1주 사서 갚고 10주 빌렸으면 10주 사서 갚아야함) 위의 사례는 1만원 했던 주식이 5천원이 되었으니 빌렸던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된겁니다.
꺼꾸로 오르면?
b가 1만원에 빌려서 매도했음
잔고에 1만원이 찍힘
그런데 1만원이였던 주식이 2만원이 됨
2만원이 된 눼눼주식을 1주 사서 a에게 갚아야 하니 -1만원 손해를 보게 되는것
(잔고10,000원 - 1주에 20,000원 = -10,000원)
※ 공매도를 해서 이득을 보기도 또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이득은 최대 100%까지만 보게 되고 손해는 무한정 볼 수 있기 때문에 득 보단 실이 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 필수)
원래는 기관과 외국인들만이 가능했었는데 불공정하다라는 이유로 최근엔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이 위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 증권사를 통해 빌려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주거래라 하며 하기 위해선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 및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를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인 < - > 증권사 < - > 기관 or 외인, 이런 포지션으로 공매도를 할려면 증권사에게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코스피 종목은 0.1% ~ 2% , 코스닥 종목은 1% ~ 5% 로 우량주일 수록 수수료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의 목적은 하락인데 코스피의 우량주 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가 떡락 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빌려준 경우에도 당연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려 22% (기타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수수료 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일반개미가 공매도를 하는 비율는 크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주식에 주는 영향
공매도의 목적은 하락될것으로 보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식의 주가는 매도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락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 재개 소식에 우려하는것이고 공매도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하락에 베팅했다 하더라도 매수물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상승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매도에 너무 신경 쓰기 보단 기업에 집중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