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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 직계존속 어디까지인가 (직계존비속)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요구하는 시대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청약 공부를 하다보면 직계가족이니 직계존속 혹은 직계존비속 등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 직계가족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으론 직계존속 범위 더 나아가 직계존비속 범위까지 순서대로 알아가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므로 몇번만 반복하다보면 쉽습니다.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부모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모임을 가질때 부모님을 제외하면 규정에 어긋난다는겁니다 이는 직계가족, 진계존속, 진계존비속 모두 포함된것이니 이것만 알아둬도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범위는?


우선 직계라는 단어부터 이해하셔야 하는데 직계란 나와 직접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걸 의미 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란 할아버지, 할머니 (할배+할매=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본인, 자녀, 손주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럼 직계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직계가족이 되는것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봤을땐 할배,할매,부모님,자녀 그리고 손주가 있다면 직계가족에 해당되나 형제나 남매, 자매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기준에서는 직계가족이라 할 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게 본인기준이냐 아버지기준이냐에 따라 포함여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없이 형제, 자매, 남매 가족들까지 모임을 가지는것은 직계가족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거리두기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 제외 위로 해당


직계존속을 가장 쉽게 이해할려면 가족관계에서 본인 제외하고 위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부모님을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할배, 증조할매, 고조할배, 고조할매, 외증조할배, 외증조할매, 외고조할배, 외고조할매 등이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생각했던것보다 간단하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부모님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직계존비속 범위는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된것


직계존속은 본인 빼고 위, 직계비속은 본인 빼고 아래에 있는 자녀(아들,딸), 며느리, 사위, 손주(손자, 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직계비존속 범위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와의 혈연관계에 있는 위, 아래 모두 포함한걸 말하는것입니다 즉 직계존비속이 직계가족 범위와 동일한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제, 이모, 삼촌등은 직계가 아닌가요?


직계가족 범위

직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는 형제라던가 고모, 이모, 삼촌, 조카, 사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를 방계가족이라 불리우는데요 직계가족은 수직관계, 방계가족은 수평관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이나 언니, 동생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피가 섞여 있지만 직계에 속하지 않으며 이들이 결혼 후 낳은 조카들 또한 직계가 아닌 방계에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