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2021년 미혼(1인가구) 개편안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청약당첨은 하늘에 별따기고 특별공급을 노려볼려니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즉 1인가구라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미혼인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혼인을 하였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었는데요,

 

평생 내 집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럼 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단것도 사실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정확히는 2020년 11월부터 민간분양에 한해미혼이나 자녀가 없더라도 조건에 부합된다는겁니다.

 

 

 

 

달라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핵심은 2가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미혼이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라는겁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지만 ②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자녀가 3명이거나 아무리 못해도 1명, 2명은 되어야지만 당첨될 확률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미혼은 추첨제 30% 에서 당첨되느냐가 포인트 - 민영주택에서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이 100% 에서 70%는 기존 조건을 유지합니다 나머지 30%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느냐 하는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즉 미혼인 분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30% 내에서 추첨제로 기회가 있다는겁니다 또한 국민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영주택에 한해 30%의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방식 소득기준 선별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체
일반공급 (20%) 160% 이하
추첨제 (30%) 소득 미반영 1인가구 추첨제

 

 

소득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0%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초과하여도 가능한데요 다만 부동산(건물, 토지)이 있는 경우 총합이 3억3100만원 이하에만 해당 됩니다 그리고  1인가구의 한해서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총정리


0123

  구분 대상자
1
주택크기

85㎡ 이하 (1인가구는 60㎡ 이하)
2
주택소유사실

본인 및 가족전원 무주택자(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을때 


미혼(싱글,이혼,사별)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을때에는 1인가구 30% 추첨체 신청 자격 (민영)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or 자영업자 

4 소득기준(민영)
전년도 월평균 160% 이하인 경우 70%에서 신청 가능


소득 160% 초과, 총 부동산 보유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30%에서 신청이 가능

5 소득기준(국민)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우선공급 70%) 130% 이하(일반공급 30%)

6 청약통장개월수
가입 후 24개월 경과, 600만원 납입은 국민만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한번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샀다가 팔았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100% 랜덤으로 추첨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가점이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