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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일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집 한채 가지고 있는 경우 팔아서 다른곳으로 이사가거나 했을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실듯 합니다 요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집 사서 돈 좀 벌어보자라는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것으로 양도세에 대한것이 큰데요 2억 프리미엄이면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 상황인지라 촉각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맞다면 양도세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셔도 됩니다.

 

또한 원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맞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세금 걱정없이 집을 팔아도 문제없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집 한채 있는데 팔면 세금이 있나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조건 설명
집가격
12억 이하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 종전 9억

실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조정지역 : 2년 보유+2년 이상 실거주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을 매도 하게 되면 대다수는 양도세 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과거 9억까지였으나 21,12,8일자부터는 12억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즉 매도시점에서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시점에 15억이라고 한다면 15-12=3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되는데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율은 2년 이상의 경우 6~45%이므로 비조정지역시 양도차익 300,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297,500,000원 * 세율 38% (조정지역은 +20%, 총 58%) (누진공제-19,400,000원) = 93,650,000원 양도소득세가 나오며 여기에 다시 지방소득세 10퍼센트를 더하면 총 양도세는 대략적으로 103,015,00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168,465,000원)

 

 

 

비조정지역은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이지만 조정지역의 경우 2년간 보유하는것과 더불어 2년 넘게 실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일시적 예외 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양도가액(집값)
12억 이하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새로운 주택
기존주택 보유 1년 이상일때 새 주택 매수시 인정, 기존주택 1년 미만시 새로운 주택 매수하면 과세대상

기존주택 매도시점
새 주택 매수 후 기존주택은 3년 이내 팔아야함

1년 이내 팔고 1년 이내 전입신고해야 함

분양권의 경우 3년 이내 매도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미완공시 완공 후 2년 이내 매도와 함께 새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
결혼  
미혼남자 1채, 미혼여자 1채, 결혼 전 각각 2년 실거주하여야 가능

결혼 후 2채인 경우 한채를 팔때 혼인신고일자 기준 5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증여  
증여로 2주택자일때 3년 이내 매도, 집값은 9억원이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됨
 
부모님과 함께 살때  
부모님 한채, 본인 한채시 함께 거주할때에는 둘 중 10년 이내 팔면 비과세에 해당

 

 

기존 1주택자이지만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요건이 다른데 비조정지역이 매우 간소하지만 조정지역일때에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을때에는 이 또한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집을 있는 경우 분양권을 소유하였다면 일시적 예외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정,비조정 요건에 의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실거주 1주택이라면 양도차익 세금 걱정은 no!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 포함해서)에서 보았듯이 실거주에 의한 1주택, 일시적 2주택자들은 집가격이 12억이 넘지 않는 이상 매도에 의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모든 요건에 맞아야 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