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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 1회차 2회차 3회차 정리

음주운전 교육


연말이 되면서 회식자리와 송년회니 망년회니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음주단속도 많고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이 많는데요 술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라는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나는 안걸리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로 인해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취소된 경우 교육을 받아야만 다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1회차가 있고 2회차 그리고 3회차가 있는데 이 의미는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린사람 두번, 세번 걸렸을때를 말하며 걸린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육시간이 점차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교육 과정


  1회차 2회차 3회차

교육대상자

5년이내 처음 걸린 사람 5년 이내 두번 걸린 사람 5년 세번 이상 걸린 사람
교육시간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총 6시간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총 8시간
4주동안 1주에 1회씩 총 16시간

예를 들어

1주-4시간
2주-4시간
3주-4시간
4주-4시간

1주차 교육을 예약하면 2주차부터 자동예약 됨
수강료 (비용)
36,000원

48,000원 96,000원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임시운전면허증은 불가

교육 후 혜택
면허정지일수 20일 경감
면허취소자는 면허 취득 시 필수

면허 취득 시 필수

 

 

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분들은 우선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 하여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이수는 불가능하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 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나오며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통지서를 받았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가서 교육장과 날짜 등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면 됩니다 예약시에는 통지서에 표기된 `교육반` 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시간에 딱 맞춰가기 보다는 20분전에 도착해서 신분증과 교육비용 등을 접수창구에 내면 책과 강의실 좌석번호를 받고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교육이수증은 교육 완료 후 도로교통단 홈페이지로 (모바일도 가능)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 시 총 경감일은?


음주운전 교육을 받게 되면 20일이 경감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고 해서 현장참여교육이 있는데 이를 받게 되면 30일이 추가로 경감 되므로 모두 합치면 총 50일간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교육의 목적은 음주운전의 심각성, 위험성, 예방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운전면허정지 된 경우에는 위에서 이미 밝혔지만 1회 위반시 범칙금이 4만원, 2회시 6만원을 부과하는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자의 경우에는 1회,2회,3회 이상 모두 교육 미필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취소된 분들이라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증을 다시 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