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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기간 언제까지 해야

이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집으로 이사왔고 실거주하는걸 알리는겁니다 해야 하는 이유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십니다 결론은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이사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경 써야 할것들이 꽤 많다보니 전입신고 기간 내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잔금 치루고 이사 한 날짜에 바로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2주안에 신고를 하면 괜찮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해야만 하는 이유!


제40조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①거짓 자료를 제출시 1천만원 이하 , ②사실조사 거부 및 기피할시엔 50만원 이하, ③신고의무자가 안하면 10만원 이하, ④세대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 형태로 과태료 벌금에 대한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4번에 해당 됩니다만 미신고시 무조건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이 된다거나 과태료 10만원 이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의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전세, 월세로 들어가는 분 대다수는 크던 작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이사 나갈때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전월세 사기나 집주인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받음) 이럴때 전입신고의 위력이 나타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것이 옳습니다.

 

 

 

 

두번짼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은행 등)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신고를 해서 공제 받으세요. (개인이 풀자금으로 전세로 들어가면 공제가 안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월세 싸게 해준다?


집주인인데 간혹 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로 살면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조정지역대상 아파트를 산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월세로 대신 살면서(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는것으로 표기) 양도세는 피하고 월세는 챙기는겁니다.

 

 

 

 

집주인은 양도세를 면제 받으면서 월세도 함께 챙기는거고 월세 사는 사람은 전입신고 안하는 대신 싸게 거주 할 수 있다보니 이게 언뜻 좋아보일 순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지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기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는 14일, 2주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사 날에 잔금+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제일 좋으며 이 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하던지 인터넷으로 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