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산증식의 속도에서 차이가 극명하다보니 청약에 목숨거는 분위기가 완연한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봅니다만 일단 무주택자 기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가 첫째 관문이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처음부터 아예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명확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애매한게 사실입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주택자이나 있다가 팔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집이 있는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했다가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취소가 될 수 있을뿐더러 청약통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자에 해당되거나 1주택자로 보는 경우
기준 | 설명란 | |
1 | 집을 한번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 | 세대주는 물론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세대원 가족 모두 집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봅니다. |
2 |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가 됩니다. |
3 | 지분이 여러명으로 가지고 있을때 | 1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나눠져 있을때에는 각각 유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
4 | 상가주택 | 당연히 유주택자에 해당되는겁니다. |
5 | 단독주택 |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유주택자, 대지 소유자는 무주택자입니다. |
6 | 분양권, 입주권 |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이나 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되고 보유한 경우와 잔금 치르는 날에 해당되면 유주택자. 지금 사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유주택자라고 보면 되니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분양 된걸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첫 취득자만 무주택이 됩니다(내가 첫 취득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 사람은 무주택자가 안됨) 따라서 다른 곳에 청약 한번 하여도 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물량으로 줍줍한 경우에는 유주택자 (무순위 줍줍) |
7 |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 1번에서 가족 중 한명이라도 집이 있다면 유주택자라고 하였으나 부모님의 경우 만60세가 넘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입니다. 단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어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또한 본인은 무주택자, 부모님은 만60세가 넘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부모님 나이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청약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8 | 비도시지역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 할때 | 여기서 말하는 비도시지역이란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는걸 말하는것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있는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무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 20년 이상, ㉯전용면역 85㎡ 이하, ㉰직계존속 or 배우자에게 상속으로 이전 받을때에만 해당 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9 | 상속 받게 되면 | 내가 소유권자이면 무조건 유주택자. 형제, 자매가 서로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기도 하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시 부적격자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해야만 무주택가 되니 상속 받으신 분이라면 알아두셔야 합니다. |
10 |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다면 | 집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무주택자에 해당되지만 2채 이상 보유시 또는 20㎡ 이하의 입주권(재개발)에는 유주택자가 되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11 | 소형, 저가주택 1채 보유시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6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공시지가 수도권 1억3천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의 가격일때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 분들의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무주택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
12 | 폐가, 멸실, 용도변경 | 이런 케이스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정리하면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여도 마찬가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은 있지만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는 3가지
위의 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적어보면 무주택자 기준 1)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분양권 소유, 2) 전용60제곱미터 수도권 1.3억, 비수도권 0.8억 이하의 주택, 3)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주택 또는 분양권 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에 따라서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될 수 있으므로 위에 설명한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셔서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운이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