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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양도세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붙는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세금이 매겨지고 심지어 자동차를 살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부터 주식열풍이 불면서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커지는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주식 양도세 등은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실겁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돈 좀 벌었을겁니다 있는거 없는거 모조리 끌어와서 시작하셨다면 수익금이 제법 나셨을텐데요 문제는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느냐 입니다.

 

 

 

국내주식 세금 현행과 변경 무엇이 바뀌었나?


3가지 종류 현행 변경 설명
㉮ 증권거래세 0.23% 23년 이후 0.15% 주식을 팔때 이익나든 손실나든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매도 2일 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팔때마다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며 따로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한 금액이 200만원이라 하면 여기에 *0.23%이니 4,600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지만 자주 팔게 되면 판 횟수만큼 세금으로 빠져나가므로 단타보다는 장기투자하는게 낫습니다
㉯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14%, 주민세1.4%)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배당을 주는 곳의 경우 배당금에 *15.4%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데요.

배당 50만원 * 15.4 = -77,000원을 뺀 423,000원이 순수 배당금이 됩니다. (은행이자세금과 동일)

만약 1년간 배당만 2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개인이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① 개인투자자는 면제

② 대주주의 경우 종목당 1%, 10억 이상 보유 했을때 부과

23년부터 5000만원 공제

① 5천 이후 부터는 수익금에 20% 부과 됨.

② 3억이상은 25%

국내주식과 펀드 등 모두 포함한 수익금에 한해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난만큼에 대한 세금을 매겨지는걸 뜻합니다.

21년과 22년까지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겐 면제가 되지만 23년 이후에는 수익금 5천만원까지만 면제,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수익에서 20%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023년 한해 8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8000-5000(공제) = 3000만원에서 20% 이므로 총 6,000,000원의 세금이 부과 되는겁니다.

반대로 23년 1년간 총수익이 5000만원이하인 4500만원이면 국내주식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선 환영할만 일인데요 대신 국내주식 양도세가 2023년에 도입이 되면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논의 하기를 당초 2000만원까지만 면제(공제) 하도록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한것은 다행스러운데요 실제로 일반개미투자자가 1년동안 수익금이 2천만원이 넘는 퍼센트률이 소수라는 점과 5천만원으로 상향된점은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만 인하하고 양도세를 이전처럼 아예 없다면 훨씬 좋겠지만 국내주식에서는 왜 양도세가 없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미국만 하더라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한 22% 양도세가 적용되는만큼 한국주식이 이러한 점에선 언발란스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손실이 났을때 세금은? 3년 → 5년으로 늘어나 (세금면제도 가능)


`손실 이월 공제기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손실된 금액을 다음으로 이월하여 합한 후 세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시는데 예를 들어 계산하게 되면 이런겁니다.

 

☞ 2024년에 2500만원 손실

☞ 2029년에 7500만원 수익

 

29년 7500-5000=2500에서 *20%의 양도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5년전 24년도에 2500만원이 손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500-2500 커버쳐서 세금이 면제되는것입니다.

 

 

 

 

 

세금 무서워서 수익은 조금만?


수익이 늘어날 수록 세금 또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몇몇분들이 국내주식 세금 내는게 두려워서 수익은 딱 공제금액만큼 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이 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세금 조금 더 내는것이 좋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옛말처럼 세금을 어떻게든 적게 혹은 안낼려고 하기 보단 어떻게 수익을 더 나게 할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