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자취방 월세를 계약하실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작정 부동산에 가서 도장만 찍게 되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것들이 있는데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숙지 한 후 계약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말 그대로는 한달마다 줘야 하는 집세입니다.
그러다보니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면 보증금 날리는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월세 계약기간 동안 마음 편히 지내기 위해서는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1년 혹은 2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만료 전 이사를 한다거나 연장 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9가지
내용 | |
1, 본인확인 | 월세 계약할때에는 항상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주인 신분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왔을때에는 대리인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2, 계약내용 | 보증금, 월세기간 등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1년 미만의 아주 짧은 기간 계약할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3, 집 상태 체크 | 부동산에 들러 사장님과 함께 계약하러 갈 집을 보러갈때에는 상태가 어떠한지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나중에 나갈때 문제가 없습니다 풀옵션일 경우에는 에어컨, 세탁기, 전자렌지, 창문, 전기상태 등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스비, 관리비 등 정산내역을 확인해서 제대로 되었는지도 봐야 할 사항입니다. |
4, 원상복구 의무 | 풀옵션이 들어간 집들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벽지, 장판 등 나갈때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보러 가게 되면 흠집이 있다거나 고장이 난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서 함께 확인하여 고치거나 해야 나가게 되었을때 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
5,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가 동일해야) |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것은 전세권설정, 근저당(나보다 선순위), 압류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이 없는 깨끗한 집이 마음이 편합니다 중요한게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와 이사 갈 예정인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생겼을때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잔금지급할때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
6, 표준계약서로 작성 (녹음하기) |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는거와 비교해서 같으면 그대로 작성하고 다르면 본인이 직접 표준계약서를 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작성시에는 녹음을 해 놓는것도 좋은데 도배 다시 해준다고 말로 약속해놓고 안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7, 특약사항 (보증금를 보호) |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명시하는것도 좋습니다. |
8, 주인 통장에 임급 | 계약금, 잔금, 보증금, 월세 등은 집주인(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증거(증빙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기도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
9, 전입신고+확정일자 | 잔금 치르는 날에 이사하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에 바로 하면 됩니다. |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2021-08-18 만료인데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다음 월세 계약자를 구하면 됩니다 (복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이는 부동산에 가서 의뢰를 하던 본인이 발품 팔아서 하던 상관없습니다.
두번째는 계약자를 못구했을때에는 남은 월세 기간동안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돈 아깝네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해야 된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은 이해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월세 연장시
월세를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살려면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자동연장` 혹은 `묵시의 갱신` 이라고 해서 만료일 6개월~2개월전까지 `저 이사 갈께요~` 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처음에 계약서 작성했을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계약 할때 기간을 2년하였다면 연장시에도 2년 기간으로 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금, 기간변동이 있을때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