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든 알바든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것으로 반드시 주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해야지만 받게 됩니다 간혹 악덕 사업주를 만났을때 안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청구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주휴수당 조건만 된다면 누구에게나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초보분들의 경우 이런게 있는지 조차 모를때가 많습니다 나중에서야 주휴수당이라는것도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한 글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초중고 다닐때 결석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면 졸업때 개근상을 받듯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일주일간 결근없이 출근하였을때 받는 수당을 말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5일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꼬박꼬박 출근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겁니다. (+하루일당 개꿀~) (일주일에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
주휴수당 지급기준
①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조건 중 하나가 일주일동안 정해진 시간만큼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15시간 이상은 해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4시간 이하면 못 받습니다 가령 알바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4일간 3시간씩 할 경우 모두 일한 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일주일간 15시간이니깐 한달로 계산하면 60시간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최소 4회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궁금1) 1달 총 60시간이고 1주에 14시간, 2주 12시간, 3주와 4주는 17시간을 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몇번 받을 수 있나요? 답은 3주, 4주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모두 2번 입니다 기준은 위에서 말하였듯이 월기준이 아니라 일주일 기준입니다.
궁금2) 편의점 등에서 알바생이 나 혼자 (1명) 밖에 없는데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답은 당연히 주어야 하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한명 (근로자 1명)이라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는것 중 하나가 5인이상 사업장일때만 준다라고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근무자가 1명이라도 줍니다.
② 개근을 해야만
첫번째에서 1주일간 15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무조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6일 근무하는 회사일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면 8*6이니 일주일 모두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8*5로 주40시간 일을 하여 주15시간이상에 충족 하였지만 결근으로 인해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것입니다.
③ 일주일만 일하고 끝이 아닌 다음주에도 계약되어야
월욜~금욜까지 일하고 그만 두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느냐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주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선 최소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일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므로 꼭 기억해두세요.
월급 받는데 주휴수당 따로 주나요?
한달간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나는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까지 했는데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안주는게 아니라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급여에 합산되어 나옵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시간 몇시간,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 몇시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번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 및 점심시간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회사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 15시간이 넘는다고 해서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주휴수당은 순수 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