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중 아파트가 차지 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큽니다 안전자산에 속하다보니 누구나 아파트를 소유할려는 꿈이 있는데요 민간보다는 저렴하게 분양되는 공공분양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무래 싸게 분양하다보니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소득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이고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당첨되는것도 힘들지만 만약이라도 당첨되었다 해도 조건이 되지 않으면 탈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라는건 청약통장이 깨져서 재사용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당첨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민간쪽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저렴한 분양가와 입지, 아파트 브랜드 등의 이유로 관심이 높은건 여전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조건
무주택자 - 3년이상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자격이 무주택자이여야하는것입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성을 띄는 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 30세 이후부터 1년, 2년 이런식으로 카운터가 시작되며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이고 해당지역거주자 및 가족 전체가 무주택자이여야 1순위에 부합 됩니다.
청약통장은 2년 이상 24회 납입해야 할것 + 납입금액이 중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만 해당)
공공분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대한 납입기간과 횟수입니다 가입기간이 일단 최소 24개월이 넘어야 하며 납입횟수 또한 24회 이상이여야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달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진 않습니다.
일단 납입은 월10만원까지으로 인정되며 납입이 된 총 금액이 최소 240만원이여야 하는데요 지역마다 아파트 타입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도시에서의 공공분양된 당첨금액을 보면 1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당첨에 대한 확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20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서 500만원~1000만원 정도의 납입금액으로도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또 아파트 평형대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자산(차량) 등
공공분양은 민간과 다르게 소득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 이하인지 차량의 경우에도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충족되지 못하면 자격미달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자산은 `부동산(토지or건물)+자동차`를 이야기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것 중 하나가 여기에는 예금이나 현금, 전세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 ㉯ 차량은 34,960,000원 이하이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공급 | 공공분양 소득기준 | 3명 이하 | 4명~5명 | |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 외벌이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맞벌이 | 100~120%이하 | 6,030,160~7,236,192원 | 7,094,205~8,513,046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30%) | 외벌이 | 100~130% 이하 | 6,030,160~7,839,208원 | 7,094,205~9,222,467원 |
맞벌이 | 120~140%이하 | 7,236,193~8,442,224원 | 8,513,047~9,931,887원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70%)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일반공급 (30%) | 100~130% 이하 | 6,030,160~7,839,208원 | 7,094,206~9,222,467원 | |
다자녀 (태아포함 3명이상) | 120% 이하 | 7,236,192원 | 8,513,046원 | |
노부부부양 (만65세이상)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치로 계산한것으로 이 범위내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초과되면 소득조건에서 부적합으로 당첨되어도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24 부동산 대책에서 변경된 부분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 였습니다 이러한 비율로 인해 30~40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으로 2021년 2월 4일 대책 발표에서는 특별50% vs 일반50% 동일하게 바뀐것이 가장 큰 내용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 공고시 입주자 선정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위에 설명한 공공분양 자격이나 소득기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는걸 권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고 때 배포되는 입주자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걸 받아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소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