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분들이라면 해서는 안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임을 아실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사람이라 그런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 뿐만아니라 음주운전 처벌도 받아야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처음 겪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듯 합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 혹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벌금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읽기 편하게 요약해봤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부터 적발
술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 마셔도 안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잔 마셨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때 단속에 걸리는 기준이 되는것입니다 당연히 알콜농도가 높아질 수록 벌금 뿐 아니라 처벌 또한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금전적, 정신적 손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크게 3가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①민사적, ②형사적, ③형정책임 인데요 일단 보험료가 1회시 10%, 2회시 20%가 올라가며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단 말입니다 이와 함께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데요 이 두가지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가장 우려스러운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것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인생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처벌, 벌금, 징역
위반횟수 및 구분 | 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1회 | 0.03%~0.08% |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2년 이하 징역 or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
0.2%~ | 2~5년 이하 징역 or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거부시 | 1~5년 이하 징역 or 500~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 2~5년 이하 징역 or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 |
사람이 다쳤을때 (부상사고) | 1~15년 이하 징역 or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 |
사망시 | 무기징역 or 3년 이상의 징역형 |
음주운전 단속시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벌금이 나오지 않으며 만약 무면허일 경우에는 100~200만원 벌금이 나오고 적발일로부터 1년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단속에 걸린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재판이 불가피하며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징역은 최대한 피하고 벌금이 나오도록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대게 조사 받은 후 2개월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카드로 결제시 할부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구분 | 알코올농도 | 단순음주 | 대물사고(물피) | 대인사고(인피) |
1회 | 음주측정거부시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
0.2%~ 이상 | ||||
0.08%~0.2% 미만 | ||||
0.03%~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110점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도주시 (뺑소니)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에 적발 된 후 며칠 있다(약 3일)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면허증을 들고 담당수사관을 찾아가면 운전면허증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요 음주 경위, 단속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조사가 끝나면 임시운전증명서라는것을 줍니다 바로 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지되는것이 아니라 조사 받은 날로 부터 40일간 유예기간이 있는데 41일째 되는 날에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것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왜 주느냐 하면 앞서 유예기간을 보통 40일 준다고 했는데요 이 기간까지는 증명서 가지고 운전하라고 주는겁니다 즉 면허증 대신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