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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결정이 주가영향과 뜻 (주식매수청구권행사란?)

자기주식처분 결정으로 주가영향은? 주식매수청구권행사란? 무엇인가?


 

주식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공시에 자기주식처분 결정이라는게 뜨면 당황해하는 주린이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주가엔 어떤 영향이 있는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는 목적에 따라 좋기도 하고(호재) 나쁠 수도(악재) 있습니다 여기엔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이유인것도 있는데요 이 두가지에 대한 설명이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기주식처분 결정 뜻?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삼보판지라는 회사가 자기주식처분결정 한다는걸 공시로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처분예정주식이 보통주 50,613주, 처분대상주식가격은 12,000원이며 처분예정금액은 607,356,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분 예정기간은 시작일이 2022년 5월 31일부터~ 종료일 2022년 8월 2일까지로 시장을 통한 매도 총 5만613주 입니다.

 

 

처분주식수가 5만주가 넘고 기간은 5월말부터 8월초까지 매도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위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6억이 넘습니다 요약하면 1만2천에 5만 넘는 주식수를 판다는겁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이 호재? 악재?  - 처분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회사의 주주라면 자기주식 처분 결정으로 인해 주가영향이 어떤지가 가장 큰 관심사 될것입니다 처분목적에 따라 호재일수도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처분하면 악재일 것이고 투자를 하기 위한 처분이라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목적을 잘 살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란? -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


위의 삼보판지 예시처럼 처분목적이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기간내에 처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란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행사권이 생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령 a회사가 b 회사와 합병하거나 인수, 영업의 양수, 양도를 하는 경우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인 내가 반대하였으나 표결로 통과 되었을때 회사에게 `내 주식 회사 니가 다 사가라`고 하는걸 주식매수청구권행사입니다.

 

 

참고로 표결은 주주의결권 2/3 이상 , 전체 주식발행수의 1/3 이상이 찬성되어야지만 통과 됩니다 생각보단 통과되기가 빡세긴 한데 회사에 좋은 일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처분결정이 된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안좋을 경우에는 이후에 떨어질 확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반대로 장이 좋으면 오를 수도) 이에 대한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