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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뜻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뜻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결제하면 현금연수증 발급받을건지에 대해 묻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놓는것이 좋다고 알고 있을겁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에는 바로 소득공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조금이더라도 덜 내기 위해선 귀찮지만 챙겨놓는게 이득이 됩니다 혹시 못챙겼다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상식입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시는것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의미인지와 현금영수증과의 연관성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빼준다


소득공제 뜻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외국인노동자도 포함) 법에 의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의해서 사람마다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즉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빼준다)해주는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450만원 내야 할거 공제가 가능한 범위내 300만원까지 빼줍니다 간혹 환급(되돌려 받는다)이 되는걸로 아시는데 환급은 아니고 그냥 빼주는겁니다.

 

 

소득공제를 하는건 세금의 부담을 덜주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하더라도 무조건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고 무제한도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과의 관계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① 첫번째는 사업자가 필요경비의 증빙하기 위해서이고 ② 두번째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에 있을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현금영수증을 챙겨놓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세금을 조금이나마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못 챙겼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는데 이럴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조회가 안되는건 결제 후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니 기다리면 뜹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얼마까지?


앞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연봉 세전기준) 에서 25% 초과 사용한 금액 (최소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1년간 총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1년 연봉이 세전으로 40,000,000원이라고 하면 25%초과 금액인 10,000,000원이상 사용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3000만원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5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3000-4000*25%)*15% = 300,0000원, (500*30%) = 1,500,000원 총 4,500,000원이므로 공제액은 최대 3,000,000원이 되는겁니다.

 

 

위의 예시처럼 조금이라도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유리하며 세전연봉에서 25% 미만으로 소비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최대한 쓸만큼 쓰고 공제 받는게 좋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