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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아파트 포함여부

부동산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세금의 부담으로 더 이상 주택를 늘리지 않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는 이제 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의 포함여부에 따라 유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샀다면 여전히 1주택자로 되는것입니다 이 부분만 잘 활용을 한다면 틈새전략으로 주택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포함 안되요~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100채를 구입하던 50채를 구입했던 여전히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현재 2주택자인 분이 1억이하 아파트를 10채를 샀다면 주택수는 12채가 아닌 2채로 봅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관련해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 1억이하의 경우에는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에 대한 배려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이하 지역이 재개발 등 정비지역 및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수로 포함 됩니다 1억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수로 포함안되는건 아니므로 재차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입할때에는 공시지가 9000만원이였다가 가격이 올라 1억 500백만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럴때 어떻게 될까요? 다들 예상했다시피 1억이 넘어가면 이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주택수만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양도세 등의 중과대상이 되니 무작정 사시면 안됩니다.

 

 

 

 

 

 

 

 

 

문제는 세금 (양도세 중과)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뒤 가라지 않고 사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취득세 (1.1%, 중과되지 않음) 보단 양도세가 중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1주택자인 분이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를 구매 후 팔 경우 양도세로 2주택자가 된다는겁니다 그러면 세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집을 매각하게 되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내야합니다 (비조정지역은 중과 배제)

 

 

`양도세 내더라도 조금 먹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 양도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되니 주택수만 포함되지 않는거지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 청약 무주택자로 가능할까요?


무주택자인 분이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무주택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청약시 무주택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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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자면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① 수도권은 60㎡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미만, ② 지방의 경우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원 미만일때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역이 어디냐, 공시지가와 면적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