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집값 안정화 등의 이유로 여러차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또 하나의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바로 양도세에 대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높임으로써 되팔이를 원천봉쇄하여 투기는 잡고 집값을 잡는다는 뉘앙스인것 같는데요 이로 인해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이전보다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몫 잡겠다 해서 분양했다가 덜컥 당첨 된 후 몇년 있다 팔아야지..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세금 때문에 말짱도로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체차익에 버금하는 돈을 토해낼 수 있는데요 대체 얼마나 양도세율이 올랐길래 이러나 싶을겁니다 또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 시기에 따라 되느냐 안되느냐에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인상 6월 1일부터~ 개정
보유기간 | 개정 후 무주택자의 경우 6.1 이후 매도시 | |
분양권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적용) | 주택 입주권 (지역조합) | |
1년 미만 | 70% (지방세 10% 더하면 77%) | 70% (77%) |
2년 미만 | 기본세율 60% (66%) | 60% (66%) |
2년 이상 | ||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 |
보시는바와 같이 6.1 대책 이후부터는 분양권의 1년 미만일때 양도할 시에는 무려 70% (정확하게는 77%)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2년 안에 팔면 60%(66%)인데 개정 전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55%)% 였고 다른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한것에 비해 엄청 높아졌습니다.
프리미엄p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p200,000,000원 - 250만원(공제) 에서 1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율 77% 이니깐 내야 하는 양도세가 총 152,075,000원 가량 되는걸로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가진 금액은 47,925,000원을 손에 쥐게 되는것입니다.
2년 미만일때에는 양도소득세율 66%로 계산시 양도세 130,350,000원을 내야 하며 그럼 69,650,000원이 내것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기준과 주택수에 따른 세율
2021년 1월 1일부터 ~ 취득시 |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시 | |
분양권 | 분양에 당첨되자마자 1주택으로 포함 당첨된 후에는 (당첨일) 1주택자가 됨 |
입주 잔금일 이후 1주택에 포함 잔금 치룰때 1주택자에 해당 |
양도세율 (조정지역 다주택자) |
2주택 기본세율 + 20% | + 10%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 + 20% |
분양권 주택수 포함의 경우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1주택자가 됩니다 그 이전에 당첨된 분들의 경우에는 잔금일에 1주택에 되는것과 매우 대조적인데요 세율에 대해서는 중과세율로 각각 10%씩 인상이 된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양도세의 경우 매도자(파는 사람)가 부담하는것이 국룰입니다 당연히 매도 하는 사람(양도인)이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한데요 이게 지역마다 혹은 프리미엄p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으론 양도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