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이든 전세이든 일단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집주인이 어떠냐에 따라 날릴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는것이 좋을까 하는 걱정들 많이 하시죠
최소한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으니 꼭 하세요
날리면... 암담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인데 아실겁니다
둘 다 필수이기도 하죠
계약하고 그리고 이시한날 바로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이 2가지의 맹점은 이사한 집에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혹시 경매라던가 넘어가게 되면 `못` 받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사할 집의 경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근저당값이 집값 보다 많으면 계약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잔금 치룰때 근저당설정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특약 집어넣어서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건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이전의 경우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작년인가? 이때부턴 동의없이 보증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것입니다
대신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일정금액을 1~2년동안 매달 내고 계약종료일에 돌려받게 되는것이죠
어찌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