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정부의 특징이 부동산의 활성화죠
이로 인해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대부분 차이는 있겠으나 집값 좀 올랐을겁니다
올랐으니 아파트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할려고 하는데 걸리는게 아파트 팔때 세금을 과연 얼마만큼 내느냐 이게 걱정과 고민거리죠
많이 내면 배 아프니...
아파트 매도시 세금은 생각보다 그리 쎄지 않습니다
집 한채 있는 사람이라면 별 걱정없이 팔아도 될 정도이니까요
일가구 일주택 해당
대다수 여기에 속할겁니다
한가구 당 하나의 집이 있을때...
이 경우에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아예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단, 거주 또는 소유기간이 최소 2년이 넘어야 하며 집가격이 9억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좋죠?
9억을 넘어가게 되면 차익만큼 세금을 물어야 하구요
그러니 9억이 안되고 집 하나 가지고 있다면 걱정없이 팔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복비는 지불을 해야 되겠죠?
(집값이 2~6억일 경우*0.4%)
2년이 안된거나 2개이상의 집을 가질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2년미만과 집이 2개 이상일때에는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이건 사실 본인이 계산하기 애매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면 계산시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집가격이나 개인 상황등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되도록이면 세무사쪽으로 알아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직접 계산을 해보고자 한다면
표를 보면 뭔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겁니다
처음 접하면 원래 머리 아픕니다
의미가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필요경비` 인데 이건 취득세라던가 법무사비용, 중개료 등에서 3%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기간미달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자면 2년미만시에는 세율이 40%로 계산되구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공제률이 커지므로 득이 되죠 즉 내야될 세금이 적어진다는겁니다
대략적으로 아파트 팔때 세금은이러한 과정에 의해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앞서 언급했지만 워낙 개인적인 상황이 제각각인지라 어렵더라도 표를 참고하셔서 하시는게 좋구요
정확하게 하실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세금 잘못 계산해서 내면 골치 아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