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표기되어진 해당 년도와 날짜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구요 또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인지 확인하고 바로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처음 운전면허 시험 볼때 시험장 있지요? 거기에 가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총 26군데가 있다 합니다 그 중에서 앱지도로 검색해서 가까운곳에 가면 되구요 정 갈시간이 없거나 또는 거리가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도 가능가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으로 검사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가면 사람 많으면 기다리고 없으면 바로 검사하면 대략적으로 5~10분이 끝납니다
준비물은 챙기세요
1종 보통의 경우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 이 있어야겠구요 그리고 당연히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3*4 크기` 칼러사진으로 `2장` 그리고 최근에 찍은것인데 `6달` 이내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1종은 수수료가 대략 17500원(접수+검사등등) 2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수료가 7500원 들어가니깐 현금 들고 가셔도 되고 카드결제도 된답니다
만약 경찰서에 갈 경우에는 신체검사서가 필요로 합니다 검사서 받을려면 병원으로 가면 비싸니 보건소에 가면 되구요 검사비는 5000원정도 할겁니다 당연히 사진 3*4 2장도 가져야겠지요 이걸 떼서 경찰서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
기간 지나면 어찌 될까
위부분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적성기간 지나면 제일 먼저 과태료가 나옵니다 3만원이구요 만약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받지 않을시에는 면허취소가 되어버리죠
2종을 가진 분의 경우에는 취소는 되지 않고 2만원의 과태료만 나옵니다 만약 제때에 내지 않고 미룬다면 골치아픕니다 하나 좋은건 10일 안에 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내면 20% 깍아줍니다
신청작성은 본인이
적성검사 받으러 가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보는바와 같이 이름하고 주소, 번호 등을 직접 쓰면 됩니다 거기에 볼펜은 구비되어 있으니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운전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없음으로 체크하고 내면 된답니다 생각하는것 보다 엄청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