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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국세에 해당되며 기준일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1일 현재 주택이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의무에 해당됩니다 집이든 차든 일단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는건 당연한겁니다 몇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또한 오르게 되었는데요 종부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종부세란 집을 가진 모든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황에 따라 기준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식으로 변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기준일 6월 1일 전후


종부세 기준

매도자의 입장에서 6월 1일 이전에 팔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매수자의 경우에는 1일 이후에 취득해야 종부세에서 제외 (내년 2022년 6월 1일에 보유하면 이때 내면 됨)가 되는데요 그러니깐 사는 사람이 1일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사자마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겁니다 이거 모르고 팔고 사게 되면 나름 억울해질 수 있으므로 내년 이후에 팔거나 살 계획이시라면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의외로 중요합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종부세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세 중 하나로 국세로써 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내는 세금이 아니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걸 의미하는겁니다 고지서는 언제 날아오느냐 하고 물어보시기도 한데 위에 6월 1일이라고 해서 이때 나오는것이 아니고 12월달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납부기간은 12월1~15일이니 참고하세요.

 

 

 

 

 

 

 

종부세 기준 - 얼마 이상 되어야 대상이 될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별(각자 보유한 주택수로 계산)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이상, 1세대 1주택 11억 이상 일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부세 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집이 2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를 모두 합하니 8억이 나왔으면 6억을 뺀 2억에 대해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이 1채로 공시가 5억, 부인이 2채로 각각 4억과 3억 모두 7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남편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안되고 부인은 7억-6억=1억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겁니다.

 

 

이 금액 이하인 분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세와 공시지가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평가한 토지값인 공시지가 기준의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낮습니다만 앞으로 공시지가 금액을 시세의 90% 가량 맞춘다는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상한


종부세란

  개인 법인
2주택 이하 0.6% ~ 3.0% 3%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1.2% ~ 6.0% 6%

 

세부담상한의 경우에는 법인은 폐지되었고 개인은 2주택이하는 15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시 300%로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종부세를 1000만원이 나왔고 냈다고 하면 올해는 최고 1500~3000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되는 경우


종부세 기준

대상자 공제율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 각각 6억씩 12억 공제, 단독시 11억 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고령자 만 60세~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40%
장기보유 05년~10년 미만 20%
10년~15년 미만 40%
15년~ 50%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80% 입니다 그러니깐 고령자+장기보유를 합한 최고 공제율이 90%이지만 80%까지만 되는겁니다 또한 공동보단 단독이 종부세가 저렴할 경우에는 1주택 공동명의자 단독 신청도 가능한데 언제 하느냐 하면 당해 연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60세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 유리하지만 12억 초과 공제가 되면 될 수록 단독명의가 오히려 절감될 수 있으므로 무작장 공동이 더 싸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