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보청기 착용은 필수입니다 시력이 나빠 안경 쓰는것처럼 말이죠 안경보다는 보청기의 가격이 비싼만큼 개인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이를 위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라는것을 몇년째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분들이라면 확인은 필수입니다.
노인은 물론이고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들이라면 누구나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장애진단(복지카드)을 이미 받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진단부터 받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으면 되고 또 보청기 보조금은 어찌 받는지 알려드릴테니깐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지급방식
보건복지부의 올 6월 30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가장 큰 변화는 단일금액지급에서 분리지급이 된다라는것입니다 변하지 않는것은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에는 한번에 일시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보청기를 구입, 검수확인 완료가 되면 1달 이후 111만원이 지급되며 1년 후 적합관리(청력에 맞게 변화 및 소리조절, 보청기 기기 성능 관리, 피팅서비스)를 1년마다 받으면 5만원씩 4년동안 총 2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일부에서 보청기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판매업소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분리방식의 지급이 채택된것입니다 조금은 번거롭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으나 보청기도 하나의 기기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만큼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청기를 2월 10일에 구입했고 (10%인 111,000원은 본인이 내야 함) 검수확인이 끝나면 1개월 후 111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구매날짜에서 1년이 지난 내년 2/10이 지났을때 적합관리(사후관리)를 받으면 5만원이 지급되고(10%, 5천원 본인부담) 이렇게 4년간 20만원을 받게 되므로 기존의 지원금액인 1,179,000원과 동일한셈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엔 자기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310,000원을 100% 지원 받으니 이 점에선 기존정책과 같습니다.
아무곳에서 사면 안되요 (등록업소 찾기)
보청기 구입을 할때에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곳 그리고 등록된 기기여야만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적정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싸게(덤탱이) 사고 파는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감시와 함께) 따라서 각 지역마다 정해진 등록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찾은 후 직접 가서 사셔야만 합니다.
확인방법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장애인보조기기` 를 검색하여 줍니다.
메뉴에 대한 검색결과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보조기기업소> 등록업소확인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보청기를 비롯한 보조기기업소명과 각 시도시군 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본인이 찾아가기 쉬운 지역으로 가시면 되십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 달라진 급여절차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빈후과에 가서 보청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검사와 처방전 발급 → 등록사업소에서 보청기를 삽니다 한달 후 → 검수확인(병원에서 서류 발급) 후 공단에 제출 → 순서대로 지급 → 사용한지 1년이 넘어가면 이후적합관리를 1년마다 받으면 총 4회 지급
어떤식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지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세세한 내용은 병원에 가시면 알 수 있으니 절차만 아신다면 그리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대상자의 기준
보청기 지원금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라면 기본 한쪽(1대)만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로 15세 이하의 경우에는 기준에 부합하면 양쪽(2대) 지원이 가능하니 본인이나 가족이 판단하는것 보다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만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진단을 이렇게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이비인후과 방문 후 순음청력검사3회, abr 1회 등의 검사 후 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에서 증명사진 2장과 함께 진단서류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심사 (오래 걸림) → 주민센터로부터 결과 통지 및 장애등카드 발급
장애등록을 하는것은 며칠내로 금방 되지 않습니다 최소 한달은 경과하여야 하며 사람이 많을때에는 좀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래 소요되는 부분이 병원에서 검사하는 과정이고 또 건보단에서의 심사이니 여유롭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