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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 선택약정 25% 뜻

 

스마트폰의 가격이 컴퓨터 또는 노트북 만큼 합니다 백만원 안팍의 돈을 다 주고 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통신사에선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싸게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그 중 선택약정할인제도라는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폰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의 압박으로 만들어진것입니다 기존 20% -> 25% 상향 된것이죠 이것도 겨우겨우 했을정도로 통신사측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내비쳤다가 결국엔 5% 올린것입니다.

 

줄여서 선택약정 할인 25%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요즘제에서 25프로 깍아해준다는겁니다(dc) 이것만 보면 우리 입장에선 엄청나게 좋은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도사립니다.

 

 

 

 

 

 

 


1년 또는 2년 선택


 

 

 

단어를 조금 더 줄이면 `선약` 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1년 or 2년... 사용자가 초이스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2년 할 필요 없고 1년 하고 다시 또 1년 연장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저도 이런식으로 매년마다 114에 전화해서 늘려 사용 중이니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연장 문의하면 바로 작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존재


 

 

겉모습만 보면 선택약정 할인 25%가 상당히 좋은 제도임엔 맞습니다만 약속된 약정기한 내에 번이를 한다거나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을 모조리 다 토해내야 합니다.

 

예시) 100,000만원짜리 요금을 1년 선약으로 했을시 한달 75,000원이 청구됩니다 할인금액은 25,000원이 되는데 6개월 쓰고 다른 통신사로 옮기게 되면 할인된 만큼의 총 금액 150,000원을 할인반환으로 내셔야만 되는겁니다 약정만 다 채우면 상관 없으나 중도에 해지하면 이렇게 고스란히 다 내야하는 시스템인것입니다.

 

 

 

 

 

 

 

 

 

 


선약 vs 공시 어느쪽이 좋을까


 

어찌보면 선택약정 25%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할인이 되는만큼 폰 가격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폰을 살때에는 선약이 유리한지 아니면 공시가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만 합니다.

 

 

 

 

 

 

24개월 선약을 했을때 할인되는것이 약 534,600원 가량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공시로 하게 되면 483,000원으로 선택약정이 좀 더 저렴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공시라는건 폰의 가격에서만 할인이 되는것이고 선약은 요금에서만 할인되는걸 의미하는것이니 이해하는건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기변시에도 가능 (위약금X)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한 통신사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폰 기변때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중에 기변할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폰이 좀 오래 되었다 싶으면 폰만 바꿔서 그대로 쓰시면 되구요 유심기변도 당연히 동일하게 됩니다 중고폰을 사서 유심만 끼워서도 선약약정이 되니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