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준소득이 미달되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신청하셨던 분들이 받으셨거나 아직 못한 분들은 신청들 많이 하십니다 아무나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해서 내가 부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족 또는 혼자 살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과 현재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커트라인이 있으므로 초과할 경우엔 못받고 그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연간 총 소득 지급액
단독가구 (세대원이 본인 1명) 4만원 ~ 2,000만원 3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18세 미난 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4만원 ~ 3,000만원 3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 3,600만원 3만원 ~ 300만원

 

 

표를 보면 대충 이해가 될듯 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 1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백5십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혼자라는 의미는 등본상 세대원이 본인만 있을때를 말합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 건물에서 함께 살지만 등본상으론 분리되어 있어도 원구성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3천만원~3천6백만원이 넘어가면 안되며 지급되는 현금은 최고 2백6십만원~3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개개인별로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재산 2억 미만이어야 가능 <-- 매우 중요 // 1억4천~2억이면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총자산 기준이 넘어가면 못받습니다 1년 소득이 500만원 밖에 안되지만 현자산이 5억이면 안되는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봐야 할 차례입니다.

 

 

2020년 올해 받을때에는 작년기준 2019년 6월 1일 가족 전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것만) 모두 합해서 2억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1,주택

2,토지

3,건축물(시가액)

4,자동차(시가액, 영업용은 뺌) 자가용에만 해당되며 시가에 대한 금액은 압축을 풀고 본인 차량 검색 후 확인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정기준.zip
8.50MB

5,전세금(월세보증금액)

 

 

6,금융자산(예금,적금,은행잔고 등)

7,유가증권(주식)

8,회원권(골프 등)

9,분양권 등

 

- 부채(빚)는 포함 (자산+부채=총자산) ex) 1억을 가지고 있고 빚이 2억이면 총 3억이 되므로 자격미달이 되어 제외

 

 

 

근로장려금 기준 리스트를 보면 계산해봐야 할것이 많아 머리 아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행에 넣어놓은 적예금+ 주식계좌 + 차 + 보증금 or 자가주택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봤을때 2억이 안되고 기준소득에 미만이면 신청해보세요 아니면 알쏭달쏭하다 그래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보고 왜 안되는지 결과를 알아주니 손해볼건 없습니다.

 

 

 

 


신청경로는?


어디에다가 신청하시는 모르는 분도 많으십니다 여러 경로가 있으니 아래에 보시고 편안대로 하시면 되니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544-9944 ARS 전화해서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신청안내문이 왔을때 기재 후 우편 or 팩스로 내기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차가 매우 간단해서 금방 끝납니다 저는 어플로 해봤는데 이게 편하더군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후 하시는것도 편리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